Automatic Visa Re-validation Rule에 따른다면, 본인께서 미국 입국시 J1 비자로 들어와서 만료가 되었지만 I-94의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그 기간내에 캐나다나 멕시코등 연안 지역을 30일 이내로 여행하실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참하실 서류로는 여권, 비자, I-94, DS-2019 등 본인의 신분 및 체류기간을 증명할 서류등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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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