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은 하셔야 하지만 공증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번역을 하시고 Affidavit of Translation이라고 하는 서류를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Affidavit of Translation이란 번역을 한 분이 자신이 영어와 한국말에 대한 번역 능력을 가지고 있슴을 확인하고 사인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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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