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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visa

지역California 아이디c**027**** 공감0
조회1,649 작성일1/28/2014 10:36:47 A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11년살았고 작년에 4 year university 졸업해서 지금은 OPT로 일하고있는중입니다. 미국나이로 23살이고 군대는 아직 못간상태입니다. 한국역권/F1 Visa 모두다 이번 2014 expire하고해서... H1B 비자 apply하는데 문제는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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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8/2014 11:34:26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으셨고 전문직 직업으로 종사하신다면 H-1B비자 신청 을 하실수 있으십니다. 다만 본인의 신분 유지에 대하여서 궁금해 하실것 같아 Cap Gap 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접수한 H-1B 신청서가 선택된 경우 본인의 학생신분은 H-1B비자 시작일까지 연장됩니다. 또한 본인의 OPT 기간중에 H-1B신청서를 접수하셨다면 본인의 OPT기간도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고 학생은 9월 30일까지 계속해서 취업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본인의 OPT 기간이 끝나고 유예기간동안 H-1B 비자신청서를 접수한경우, 본인의 F-1신분은 연장되지만 취업허가는 연장되지 않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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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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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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