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으셨고 전문직 직업으로 종사하신다면 H-1B비자 신청 을 하실수 있으십니다. 다만 본인의 신분 유지에 대하여서 궁금해 하실것 같아 Cap Gap 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접수한 H-1B 신청서가 선택된 경우 본인의 학생신분은 H-1B비자 시작일까지 연장됩니다. 또한 본인의 OPT 기간중에 H-1B신청서를 접수하셨다면 본인의 OPT기간도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고 학생은 9월 30일까지 계속해서 취업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본인의 OPT 기간이 끝나고 유예기간동안 H-1B 비자신청서를 접수한경우, 본인의 F-1신분은 연장되지만 취업허가는 연장되지 않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