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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비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ce012**** 공감0
조회2,157 작성일1/27/2014 9:44:42 AM
안녕하세요 E2 비자 갱신에 관한 글을 읽다가 어떤분이 글을 올리신거 보고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비자 갱신시에 매출과 프로핏이 중요하다고 들었

는 데요 밑에 말은 어떤말을 의미 하는것인지요? 다해서 프로핏이 4~5만불인가

요? 현재 제 남편 연봉이 3만6천불 인데 남편 연봉 플러스 프로핏인가요?

"법인으로 사업체를 운영시, 매출보다는 법인의 세금보고서상 taxable income과 E2투자자가 급여로 수령한 금액 그리고 감가상각(amortization & depreciation)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3인 가족 기준으로 4~5만불 이상이 되면 비자갱신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에 말을 좀 쉽게 설명주실 있는분 ~~~

그리고 궁금한것이 하나 더있는데요 h1 비자로 취업 영주권을 진행 하는 방식하고

E2 비자로 영주권을 진행하는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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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7/2014 10:43:04 AM
안녕하세요

E2 비자는 비이민비자로서 다른 방법(취업이민, 투자이민, 가족이민)등을 동원하지 않고 그 자체만으로 영주권을 진행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이야기 하신 H1 비자로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는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법인으로 사업체를 운영시, 매출보다는 법인의 세금보고서상 taxable income과 E2투자자가 급여로 수령한 금액 그리고 감가상각(amortization & depreciation)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3인 가족 기준으로 4~5만불 이상이 되면 비자갱신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윗 구절중 (1)본인 회사의 Taxable Income 이란 세금 보고 할때 금액으로 '전체 수익'에서 '사업상 지출비용'을 뺀 '세금을 내야하는 수익'을 이야기 합니다. (2) 투자자가 급여로 수령한 금액은 이미 아실듯 싶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 감가상각 금액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산의 가치 감소를 회계에 반영하는 것으로 건물이나 기계장치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위의 3가지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4~5만불 이상이면 E2 비자 갱신시 문제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본인회사의 Taxable Income 과 감가상각금액을 모르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겠지만, 담당 회계사님께 물어보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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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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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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