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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학생비자로 일할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p**shoo**** 공감0
조회3,490 작성일1/27/2014 12:29:51 AM
안녕하세요..

현재 F1 신분인 유학생입니다.

한국에서는 4년재 영문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선 사이프레스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자동차 학과 2년과정 마치고,

도요타 정비소에 OPT 기간동안 일하게 되었고 6개월차에 laid off 당했습니다.
다시 다른곳에서 OPT 기간동안 일하게 되었고, 이제 OPT기간이 이번달로 마지막입니다.

제가 지금 숙련직 3순위 취업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2년재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졸업한 사람은 경력을 2년 쳐준다는데 맞는말인가요?

숙련직 3순위 취업이민을 진행하려면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학생비자를 유지해야 하나요?

그리고, 취업한 상태에서 업주로 부터 취업이민 스폰서를 받아야 취업이민 진행이 가능한가요?

이글 저글보니 더욱 더 헷갈리기만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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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7/2014 12:43:22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3순위는 전문진, 숙련직, 비숙련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전문직은 학사 학위를 요구하는 직업(회계사, 재정전문가, 경제분석가, 판매 매니저, 마케팅 매니저, Graphic Designer,Computer Programmer등), (2)숙련직은 2년의 직장경험이나 직업훈련을 요구하는 직업(요리사, 자동차수리공, 전기 기술자, 간호사등), (3) 비숙련직은 2년 미만의 직장경력이나 직업훈련이 요구되는 직업(Cashier, Taxi 운전사, 경비원,청소부, 일반 판매원등)입니다.

본인께서 하실려는 자동차 수리공의 경우 숙련직에 해당하므로 2년의 직장경험이나 직업훈련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본인같이 자동차 정비학교 2년의 교육과정을 받으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동차 정비사로서 일하기 위한 직업교육차원 (technical training for specific job preparation)의 과정이었기에 2년의 경력과 대등하게 평가될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 스폰서 회사가 필요하시며 스폰서 회사의 임금 지불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취업이민의 경우 180일이내의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은 용서 받을수 있으나, 영주권이 나오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학생비자, 취업비자) 유지하도록 권하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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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1/2014 3:34:52 AM
학생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혹 영주권 진행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reject 당해서 다시 신청들어가는 경우 합법신분을 유지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고 변호사들이 이야기 합니다.
문제없이 한번에 영주권 승인되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을 대비해 학생신분은 어떻게라도 유지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안전합니다.
답변일 3/29/2014 8:16:47 AM
아는동생의 경우 변호사가 괜찮다고 해서 학생신분 포기햇는데, 영주권 거부되서 지금 불자가 되었습니다.
영주권 수속 중이시라면 끝나실때 까지 유지 하시는걸 추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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