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비자를 한국에서 받으신 것인지요 아니면 미국에서 E-2 신분을 받으신것인가요?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비자의 유효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I-94의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좀더 자세한 질문을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우진 님 답변답변일1/24/2014 10:14:07 AM
현재 신분이 만기되기전에 불가피한 상황으로 연장 신청를 못하신경우 nunc pro tunc 으로 연장 신청를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심사관의 제량에 따라 결정 되므로 설득력있는 사유가 있어야 할듯 합니다. 최근 E2 비자 인터뷰가 매우 까롭습니다. 미국내에서 먼저 시도해보시고 거부되면 한국에서 비자를 받으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