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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간호사 영주권 및 워킹비자 관련

지역Washington 아이디a**ree2**** 공감0
조회8,475 작성일1/13/2014 4:47:06 PM
저는 E2 자녀로 4년제 대학 입학 -> 재학중 미국에서 F1 으로 변경 -> 2012년 6월에 대학을 졸업 후 RN 자격증 획득 -> OPT로 2013년 8월까지 미국 내 간호사로 근무 순으로 밟아왔다가 opt가 expire 되는것과 맞물려 지난 가을텀에 다시 커뮤니티 칼리지에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한 상태로 대학원 원서를 준비중입니다.

일단 미국에 있는 내내 합법적 신분은 유지해 왔었고 학비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최대한 간호사로 계속 미국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현재로서는 옛날처럼 스케쥴 A라던지 간호사들을 위한 H 비자 등이 없는 상태인지라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저같은 상황(RN BSN)의 간호사를 스폰서할 기관이 있어서 EB3 비숙련공 (저는 미국에서 학교를 막 졸업해 필드 경력이 부족한 상태라) 으로 지원하게 된다면 실제로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워크퍼밋을 받기까지 얼마정도 걸리나요? 바로 일을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그사이에 J1 같은 다른 단기 비자로 임시로 일을 하거나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제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그렇지 않다면 2-3년 안쪽으로라도 일을 할 수 있는 비자 및 영주권을 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질문을 좀 많이 던졌는데 최대한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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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3/2014 6:50:58 PM
안녕하세요

취업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현재 2014년 2월 영주권 문호 우선순위 날짜가 2012년 6월 1일로 되어있습니다. 이 날짜가 본인의 케이스 소요시간을 보장 해주는것은 아니지만, 판단을 하실때 참조를 하실수 있으십니다.

또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으실 때까지 180일 이내의 불법취업이나 불법체류는 괜찮을듯 싶지만,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등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물론, F1 에서 J1비자로 신분 변경하시고 일 하시는것또한 가능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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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0/2014 9:21:49 AM
무엇보다 우선 대학원을 들어 가시고 나서, 먼저 opt로 일했던 곳에 가서(다른 병원 보다 그래도 일자리를 얻기가 쉬울 듯 해서요) per diem이라도 잡 오퍼를 받으신 다음에 학교 visa office에 가셔서 cpt를 얻으신 다음에 일과 학업을 병행 하심이 어떨가 합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곳에서 full time position이 나오면 스폰서를 받으실 수 있는지를 타진 해 보시고..., 또 한편으로 지속적으로 스폰서를 얻을 수 있는 자리를 알아보시는 것이.....
혼자 생활비하고 학비는 cpt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할 듯...., 물론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아직 스폰서를 구하지 못하신 듯 하기에 차근차근 해결해 가심이 어떨지......
답변일 1/21/2014 10:59:35 AM
OPT했던곳에서 스폰서를 해주겠다면 H-3직업훈련비자로 신분변경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18개월동안 미국체류가 가능 합니다. 물론 조건을 갖추어야하므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선책으로 상급학교 진학으로 학생신분을 유지하시는것 입니다. 3순위 우선일자가 급진전되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충분히 방법을 찾을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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