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현재 2014년 2월 영주권 문호 우선순위 날짜가 2012년 6월 1일로 되어있습니다. 이 날짜가 본인의 케이스 소요시간을 보장 해주는것은 아니지만, 판단을 하실때 참조를 하실수 있으십니다.
또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으실 때까지 180일 이내의 불법취업이나 불법체류는 괜찮을듯 싶지만,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등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물론, F1 에서 J1비자로 신분 변경하시고 일 하시는것또한 가능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