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바와 같이 h-1b는 4월 1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실제로 일을 하실수 있는 것은 10월 1일입니다. 따라서 9월말까지는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6월에 현재 신분이 종료되시면 신분 종료시점에 한국으로 출국하셨다가 H-1B 비자를 받으시고 재입국하시거나 아니면 현재 신분을 6월말 종료전에 연장하시거나 변경하시거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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