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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에서 H-1b 비자로 미국 체류중 트렌스퍼 가능한가요?

지역New York 아이디k**cul**** 공감0
조회2,574 작성일1/13/2014 10:41:42 AM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데요.

현재 E-2비자로 체류 중 입니다.

E-2에서 H-1b 비자로 미국 체류중 트렌스퍼 가능한가요?

제가 6월 비자가 종료되는데, H-1 비자는 10월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면,

3개월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국에 나가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불법체류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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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황민수 님 답변 답변일 1/13/2014 1:49:06 PM
E-2에서 물론 h-1b로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h-1b는 4월 1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실제로 일을 하실수 있는 것은 10월 1일입니다. 따라서 9월말까지는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6월에 현재 신분이 종료되시면 신분 종료시점에 한국으로 출국하셨다가 H-1B 비자를 받으시고 재입국하시거나 아니면 현재 신분을 6월말 종료전에 연장하시거나 변경하시거나 하셔야 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3/2014 2:00:08 PM
안녕하세요

E-2에서 H1B로 신분 변경 가능하십니다. 비자 종료되시고, 10월 일 시작하시기 전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한국을 나가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H1B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셔야 되십니다. 미국에 남아 있기로 결정 하셨다면, 현재 E-2신분을 연장하시는 방법과, 다른 신분(ex 학생신분) 으로 임시로 변경하시는 방법또한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현명한 선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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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25/2014 11:56:56 PM
현재 미국내에서의 신분변경을 통해 E-2 category의 I-9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E-2비자를 갖고 있다면 그리고 그 유효기간이 2014년 6월에 만료된다면, 멕시코나 캐나다가 아닌 인근국가로의 단기여행후 입국시 2년 유효의 E-2 체류허가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H-1B의 유효기간이 시작하는 2014년 10월 1일까지의 gap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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