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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2 비자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y**nchuna**** 공감0
조회2,469 작성일1/8/2014 12:18:19 PM
현재 제가 미국내에서 F-2를 F-1으로 변경해서 제 밑에 12학년 아들이 F-2로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아버님이 위독하셔서 한국에 들어가야 하는데 아들은 졸업을 5월말에 합니다. 제가 한국에 나가면 아들이 불체자가 된다고 해서 답답합니다. 현재 대학에 다니는 누나와 같이 살고 있는데 혹시 누나 F-1 밑으로 동생을 넣을 수는 없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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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8/2014 1:02:15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아드님의 경우 누나의 동반가족으로 F-2는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180일 미만의 경미한 불체기록은 이후 미국 입국에 결정적인 불가사유는 아닙니다.
또한 학생이나 동반 가족들의 경우 D/S로 이민국이나 이민판사가 신분을 위반했다고 하기 이전까지는 불체기간이 가산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아드님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후 계획에 따라 옵션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님과 상담 후 결정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8/2014 1:13:02 PM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의 양자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다른분 F-1 밑으로 들어가는것은 불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또한 윗 변호사님이 이야기 하신것 같이, 180일이내의 경미한 불체는 큰 지장은 주지 않을듯 싶습니다, 하지만 아드님 본인이 F-1상태로 바꾸는 방법또한 권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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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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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8/2014 1:06:1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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