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아드님의 경우 누나의 동반가족으로 F-2는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180일 미만의 경미한 불체기록은 이후 미국 입국에 결정적인 불가사유는 아닙니다.
또한 학생이나 동반 가족들의 경우 D/S로 이민국이나 이민판사가 신분을 위반했다고 하기 이전까지는 불체기간이 가산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아드님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후 계획에 따라 옵션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님과 상담 후 결정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