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의 제작이 아니라 단순한 작품판매라면, 영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민법상 '고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동산, 부동산 기타 유형, 무형(디지털) 자산의 단순 매입 등 '수동적 투자'는 고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생 신분이라도 허용되는 활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저는 미국 유학생으로 미국 현지에서 거주 중이며 NFT 예술 작품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보통 NFT는 판매 대금을 가상화폐로 받습니다. 가상화폐는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전환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압니다. 이 경우 유학생이 NFT 예술 작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가상화폐로 보유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조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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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제작이 아니라 단순한 작품판매라면, 영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민법상 '고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동산, 부동산 기타 유형, 무형(디지털) 자산의 단순 매입 등 '수동적 투자'는 고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생 신분이라도 허용되는 활동입니다.
NFT 예술 작품을 만들어서 판매 한다면 자영업 같은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employment authorization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이 됩니다.
www.WonLawFirm.com
안녕하세요
아마도 해당 수입창출 행위를 자영업이나 고용으로 간주가 되어서, 노동허가 없이 일한것으로 간주가 될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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