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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미국 유학생 (F1비자)이 미국 현지에서 NFT 예술품으로 소득을 창출해도 되나요?

지역Florida 아이디y**d81**** 공감0
조회3,098 작성일12/19/2021 6:16:37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저는 미국 유학생으로 미국 현지에서 거주 중이며 NFT 예술 작품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보통 NFT는 판매 대금을 가상화폐로 받습니다. 가상화폐는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전환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압니다. 이 경우 유학생이 NFT 예술 작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가상화폐로 보유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조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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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20/2021 9:16:25 AM

작품의 제작이 아니라 단순한 작품판매라면, 영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민법상 '고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동산, 부동산 기타 유형, 무형(디지털) 자산의 단순 매입 등 '수동적 투자'는 고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생 신분이라도 허용되는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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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12/20/2021 11:01:04 AM

NFT 예술 작품을 만들어서 판매 한다면 자영업 같은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employment authorization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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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0/2021 3:55:44 PM

안녕하세요


아마도 해당 수입창출 행위를 자영업이나 고용으로 간주가 되어서, 노동허가 없이 일한것으로 간주가 될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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