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샾이 두명의 리셉셔니스트를 고용할 상황이 되는지(규모가 되는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F-1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입니다. 지인의 네일샵에서의 영주권 스폰 제안에 EB-3 비숙련 이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그런데 네일 샵에서 이미 저와 같은 방법으로 영주권을 4개월 정도 전부터 진행중인 유학생이 한명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번에 영주권 스폰서 진행 가능 여부에 관해 고용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여지는 있지만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면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두 명 모두 포지션을 리셉셔니스트로 영주권을 진행한다면 고용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여지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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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샾이 두명의 리셉셔니스트를 고용할 상황이 되는지(규모가 되는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