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사관에 가시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제게 의뢰하시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번역 공증을 해서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B3 로 LC 진행중인 상태이구요, 미리 I 140 & 485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몇 궁금한점이 몇개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1.한국에 계시는 가족분께 부탁해서 동사무소가서 원본 발급받아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할건데, 영문을 번역할때에는 미국에 있는 변호사한테 부탁하고 공증을 받아도 될까요
아니면 제가 번역하고 공증만 미국변호사한테 받아도 되는지
한국에서 발급받은거면 한국에 계시는 제 3자나 한국 변호사나 업체통해서 받아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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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류 번역은 본인이 하고 본인의 '인증'을 첨부하는 것도 가능하긴합니다. 다만,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하는 번역은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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