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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Work permit expire 에 대하여

지역Virginia 아이디s**pt30**** 공감0
조회1,806 작성일12/20/2021 10:37:13 AM

안녕하세요!


저는 몇년전 영주권 인터뷰 후 아직 영주권은 못 받고 워크 퍼밋 으로 일 해 왔습니다.
재작년에 expire 되기 훨씬 전에 리뉴 신청 했고 접수 되었다는 편지는 받았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제 담당 변호사님 말씀은 접수는 미리 했지만 이것은 pending  이 아니라 expire  된 거라 일을 하면 안된다는데  일도 못하고 너무 답답 합니다. 처리가 늦는다고 일방적으로 expire 라고 봐야 하나요? 다른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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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0/2021 3:57:31 PM

안녕하세요


만기되기전에 신청하셨다면, 자동적으로 6개월 연장이 되신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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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21/2021 9:26:58 AM

노동허가 자동연장 규정으로 인하여 갱신신청을 기한내 하시게 되면 만료일로부터 6개월만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만료 후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신청은 계류중이지만, 노동허가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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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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