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한국에서 영주권 인터뷰 날짜 기다리고 있는데 변호사님 꼭 답변부틱드립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v**e9**** 공감0
조회1,697 작성일2/25/2019 10:00:11 AM
영주권자 21세 미만 자녀 초청 캐이스입니다.
NVC 에서 한국대사관으로 서류가 넘어가면 인터뷰 날짜를 받게 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completed on 20 Dec 2018 인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한국대사관으로 이관되나요? 이번 학기 등록을 안해서 2/14일에 i-20가 소멸된것같아요. 오늘까지 10일간 체류가 불법이 되는건지요? 빨리 한국에 나가야 하나요? 인터뷰 날짜 받으면 그때 나가도 되나요? 불법이면 영주권 인터뷰에 지장이 있나요? 내일이라도 한국에 나가게 되면 인터뷰때. 이번학기 등록 안하고 10일간 신분이 없었던게 불이익 당하게 되는지요? 꼭 답변부틱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25/2019 11:50:49 AM
NVC에 서류를 모두 제출하신 상태이고 서류검토가 모두 끝나신 상태라면 한국대사관으로 넘어가고 인터뷰 날자를 잡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학교를 다니시면서 (신분을 유지하시면서)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신청하지 않으시고, 영사관 절차를 이용하신 것이 잘 이해가 안되긴 하지만, 인터뷰 날자를 잡고 출국하셔도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6개월 이전이라면) 다만, 권장하는 것은 아니고 신속히 출국하시는 것이 유리한 것은 물론입니다.


유예기간(grace period)를 확인해 보시면 불법체류가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으십니다. 불법체류가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법체류가 6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웨이버 없이는) 자격이 제한되시니 그 전에 출국하셔야 합니다. 10일간 불법체류한 부분은 충분히 상황을 설명하시기만 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5/2019 1:39:03 P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유지하시 못하신다면,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므로, 본인께서 10일간 불법체류하신것으로 간주가 되셨을듯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해외로 출국하셔서 대사관 절차를 기다리시면서, 10일간 불법체류한것에 대하여서 사유를 설명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5/2019 2:37:39 PM
보통은 질문자 같은 경우에, 미국내에서 진행 합니다. 왜 한국으로 인터뷰 신청 하여 딘행 하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1) 한국에서 인터뷰 하려면, 불법체류 기간 없게 출국 할것, 아니면 (2) 만일 지금이라도 미국내에서 진행 생각 있으시면, 빨리 미국내에서 진행하는 절차를 합법기간 내에 시작하면 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