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선생님은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비자)을 신청하시는 경우, 웨이버(waiver)를 신청하실 자격이 되십니다. 이 경우 웨이버는 한국에서 신청하셔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심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의 종합적인 상황을 놓고 판단해야 하지만, 상황을 잘 설명하시면 충분히 웨이버를 받으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상담을 한번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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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