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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RFE

지역Washington 아이디m**nboa**** 공감0
조회1,952 작성일2/20/2019 3:25:46 PM
EB-5 담당변호사를 통하여 약 2년5개월전에 영주권신청했습니다.
526 기다리고 있는중에 이민국에서 투자금 내역 RFE 요구에 따라
추가 서류준비중입니다.
이번 추가서류준비에 드는 시간들은 맨처음 지불한 변호사비용으로
처리되는것으로 알고 있다가 시간당계산된 추가비용내역을 받고 문의합니다.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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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0/2019 5:12:12 PM
변호사 마다 다릅니다. 미국 변호사 들은 당연히, 추가로 일하는것은 변호사 비용 추가 이라고 계약서에 써있거나, 안써있어도 당연히 추가 일이라고 추가로 더 받습니다. 한국 변호사 들은 50% 정도는 더 받고, 50% 정도는 그냥 해주고 있읍니다. 저희 사무실은 추가로 일하는 부분은 추가로 더 받은다고 계약서에 꺼 있읍니다. 좀 반값 정도로 싸게 받기는 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2/2019 4:35:09 PM
안녕하세요

우선은 담당 변호사와의 변호사계약서를 검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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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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