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담당변호사를 통하여 약 2년5개월전에 영주권신청했습니다. 526 기다리고 있는중에 이민국에서 투자금 내역 RFE 요구에 따라 추가 서류준비중입니다. 이번 추가서류준비에 드는 시간들은 맨처음 지불한 변호사비용으로 처리되는것으로 알고 있다가 시간당계산된 추가비용내역을 받고 문의합니다.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2/20/2019 5:12:12 PM
변호사 마다 다릅니다. 미국 변호사 들은 당연히, 추가로 일하는것은 변호사 비용 추가 이라고 계약서에 써있거나, 안써있어도 당연히 추가 일이라고 추가로 더 받습니다. 한국 변호사 들은 50% 정도는 더 받고, 50% 정도는 그냥 해주고 있읍니다. 저희 사무실은 추가로 일하는 부분은 추가로 더 받은다고 계약서에 꺼 있읍니다. 좀 반값 정도로 싸게 받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