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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중 한국여행

지역Oklahoma 아이디o**0316**** 공감0
조회1,932 작성일2/19/2019 1:26:26 PM
시민권자 자녀이고
영주권 신청을 처음한 것은
2018년 7월 20일 쯤 입니다.
2018년 12월 31일날 EAD 카드를 받은상태이며
소셜도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대학교를 재학중이고
따로 비자는 없는 상태같습니다.

이민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I 485를 검토중이라고 나와있는데
5월 중순 쯤에 한국에 나갈 수 있을지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한국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예없는건가요 ?
없다면, 영주권이 언제쯤 나올지도 예상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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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9/2019 6:04:46 PM
안녕하세요

따로 합법적인 신분이 없으신 상태라면, 영주권 취득전까지는 해외 출국을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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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9/2019 10:10:02 PM

유효한 여권이 있고 콤보카드가 있으면 단기간 한국여행은 아무 문제가 안됩니다.
단.
콤보카드로 입국시 2차 심사로 넘어가며
간단한 콤보카드(진품 여부) 확인절차를 거친후 곧바로 입국이됩니다.

하지만
2018년 12월 31일날 EAD 카드를 받은상태라면
이번 5~6월이면 인터뷰 날짜가 잡힐 때이므로 인터뷰날짜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 해야합니다.

현재의 이민스케쥴은 영주권 신청날짜로부터
- 4-5개월 전후에 노동허가(콤보카드)를 받게되고
- 콤보카드 받은후 5~6개월 전후에 (올해 5~6월경에)에 인터뷰를 하게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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