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9/2019 6:04:46 PM 안녕하세요따로 합법적인 신분이 없으신 상태라면, 영주권 취득전까지는 해외 출국을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B**g**** 님 답변 답변일 2/19/2019 10:10:02 PM 유효한 여권이 있고 콤보카드가 있으면 단기간 한국여행은 아무 문제가 안됩니다.단. 콤보카드로 입국시 2차 심사로 넘어가며 간단한 콤보카드(진품 여부) 확인절차를 거친후 곧바로 입국이됩니다.하지만2018년 12월 31일날 EAD 카드를 받은상태라면이번 5~6월이면 인터뷰 날짜가 잡힐 때이므로 인터뷰날짜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 해야합니다.현재의 이민스케쥴은 영주권 신청날짜로부터- 4-5개월 전후에 노동허가(콤보카드)를 받게되고- 콤보카드 받은후 5~6개월 전후에 (올해 5~6월경에)에 인터뷰를 하게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