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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서류 문제

지역Virginia 아이디i**kale**** 공감0
조회1,670 작성일2/16/2019 1:39:15 PM
안녕 하십니까.

1.취업 영주권 3 순위 영주권을 오년전에 받아 버지니아 요크 타운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2. 취업 영주권 3 순위 신청중 늦게 진행 되어 취업 영주권 1 순위를 신청 하였으나 거절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그후 3순위 영주권은 나왔습니다.

3. 그런데 최근 USCiS 에서 1순위 서류에 대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만 Hampton 대학 교수로 부터 발급받은 추천서가 위조 된것이라 확인 되었습니다.

4. 질문
1) 이럴 경우 3순위 영주권이 취소 되는 것 인가요 ?
2) 위조 서류에 대한 벌급 이 부가 되는가요 ?
3) 형사 처벌도 받게 되는가요 ?

좋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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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6/2019 9:07:15 PM
1. 취소 가능성은 80% 정도입니다. 5년 넘었을때 가끔 그냥 놔두기도 합니다.
2. 벌금 부과는 없읍니다.
3. 다른 형사처벌은 없읍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8/2019 7:26:10 AM
안녕하세요

현재로서는 이민국의 결정을 기다려 봐야될듯 사료되지만, 당시 1순위로 영주권을 취득하신게 아니시라면, 서류 위조사실이 이민사기로 직접적인 연관인지 여부에 따라서 기존의 영주권 취소가 진행이 될지 두고봐야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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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6/2019 10:02:18 PM

질문자께서는 불행하게도 이민국으로부터 추방조치에 따른
소환장-NTA (Notice of Appear) 을 받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질문내용대로
대학교수의 추천서가 위조되었다면... 어떤경로를 통해서 제출했는지를 조사 할 것이고. 이는
=미국과 미국인을 속인 행위이고
=미국법을 속인 행위며
=이민국을 속이려 한 행위로서.. 이민국으로부터 추방처벌을 감수해야 합니다.

얼마후에
ICE 로 부터 질문자를 추방 하기위한 법적조사를 위해서
소환장-NTA (Notice of Appear) 을 보낼 확률이 높아 보이며
이민국에선
가짜/위조서류 제출시 절대로 그냥 넘어 가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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