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6/2019 9:07:15 PM 1. 취소 가능성은 80% 정도입니다. 5년 넘었을때 가끔 그냥 놔두기도 합니다.2. 벌금 부과는 없읍니다.3. 다른 형사처벌은 없읍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8/2019 7:26:10 AM 안녕하세요현재로서는 이민국의 결정을 기다려 봐야될듯 사료되지만, 당시 1순위로 영주권을 취득하신게 아니시라면, 서류 위조사실이 이민사기로 직접적인 연관인지 여부에 따라서 기존의 영주권 취소가 진행이 될지 두고봐야될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B**g**** 님 답변 답변일 2/16/2019 10:02:18 PM 질문자께서는 불행하게도 이민국으로부터 추방조치에 따른 소환장-NTA (Notice of Appear) 을 받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질문내용대로 대학교수의 추천서가 위조되었다면... 어떤경로를 통해서 제출했는지를 조사 할 것이고. 이는=미국과 미국인을 속인 행위이고=미국법을 속인 행위며=이민국을 속이려 한 행위로서.. 이민국으로부터 추방처벌을 감수해야 합니다.얼마후에 ICE 로 부터 질문자를 추방 하기위한 법적조사를 위해서소환장-NTA (Notice of Appear) 을 보낼 확률이 높아 보이며이민국에선 가짜/위조서류 제출시 절대로 그냥 넘어 가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