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석 변호사 입니다.
쇼셜번호로 다단계 물건을 판매한것은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는 것으로
추정 됩니다.
친구의 쇼셜번호 도용을 지금이라도 못하게 중지 하시고, 세금보고는 세법의 기준에 의거 하여 수입이 소액일 경우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민법에서는 영주권 신청시 나중에 불법노동(사업포함)을 했는지 물어 봄니다. 이경우 본인이 사업을 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노동 사실이 없다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경우 본인모르게 친구가 쇼셜번호를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부분을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부분은 전문가와 상의 하시기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