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지문검사를 통해서 백그라운드 체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추방될 만한 기록이 없어야합니다.
Deferred Action 관련 FAQ를 보면 모든 신청자들은 본인들의 자격을 검증받기 위해 미국에 16세 이전에 입국하였고, 5년 이상 계속적으로 거주했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나 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중범죄 및 복수의 경범죄 전과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하면 좋을 듯합니다. 미국 출입국 증명서 및 여권 사본, 기본증명서/가족 관계 증명서류, 은행 및 병원 기록, 학교 성적표 및 학교에서 발급한 졸업장 및 재학 증명서, 신분증 및 세금 보고 기록 등. 만일 전과 기록이 있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법원의 판결문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