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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오바마 6-15일 행정조치 해당대는지...

지역Washington 아이디z**pslx**** 공감0
조회1,771 작성일6/22/2012 3:36:12 PM
6월 15 2012 년 전의 5년 거주한 기록이 다있는데요 문제가
2007년 후에 한국에 1년도 안대서 있다 돌아왓는데 해당이데나요..? 자세한 내용은8월 까지 기달려봐야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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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22/2012 5:00:0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6세 이전 가족과 함께 미국에 밀입국했거나 입국 후 체류 신분이 만료된 현재 30세 이하 이민자로 미국내에 최소 5년간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학교에 다니거나 고교 졸업 또는 동등 학력 소지자 또는 군복무 중이거나 군에서 명예 제대했어야 하며 중범죄나 주요 경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중간에 미국을 출국했다면 발표된 내용만으로는 혜택을 받기 어려울것으로 보이는데 시행세칙이 나와봐야 정확한것은 알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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