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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김유진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6.15 Defered Action 신청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S**phenYo**** 공감0
조회1,515 작성일6/22/2012 2:16:50 PM
Hoping that all is well with you.

안녕하세요.

유사한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1.PASSPORT:
현재 LA 총영사관에서 발급받은 여권 유효기간이 Nov./16/2011로 만료 되었는데, 다시 현지 영사관을 통해 연장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립니다.

2.가족관계증명원
지난 2008년 11/28일에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면서>를 갖고 있는데
발급일자와 관계없이 서류제출이 가능한지?
아니면, 한국으로 연락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미국 입국일자: April 15, 2000/B-2
미국 출입국 증명서는 입국당시 여권사본으로 재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4/15/2000~현재까지 계속 거주, 고등학교 졸업/대학 재학중 입니다.
-이 기간중에 미국을 떠나 해외여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4.영사관 ID: 소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helping me and valued time.

Stephen H. 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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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22/2012 2:35:0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격려의 글 감사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2/2012 5:17:52 PM
1. 해외체류시 여권은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만료되었으면 갱신하세요.
2. 현재 가족관계증명원이 꼭 필요하다고 발표된 바 없습니다.
3.. 미국체류증명은, 학교 트랜스크립, 졸업장, 병원기록, 은행스테이트먼트 등으로 증명가능합니다.
4. 영사관아이디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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