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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DACA

Q. 메디칼과 영주권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2**** 공감0
조회3,025 작성일12/23/2021 11:00:58 PM
안녕하세요 제가 다카 신분인대요 저희 와이프와 이제 결혼해서 영주권초청을 진행하려고합니다.
그런대 와이프가 얼마전에 보험을 가입하러갔다가 메디칼이 된다고 본인 메디칼을 신청하고 왔어요.
그런대 알고보니 에이전시가 설명을 잘 안해주어서, 제가 다카였기때문에 와이프가 메디칼을 받을수있었던거더라구요.
그런대다가 와이프가 제이름까지 같이 신청을 했어요. 저는 이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뒤늦게 알고 영주권신청할때 분명 메디칼이 문제된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어서 와이프보고 신청을 취소하라했으나 와이프가 카운티에 몇번 전화도 해보고 계속 연락을 했지만 취소하고싶다고 보이스메일도 남겼지만
오늘 집에와 우편을 확인해보니 저도 와이프도 둘다 이름앞으로 메디칼 카드가 떡하니 와있더라구요.

1.어떻게든 내일이라도 또는 월요일에 카운티를 찾아가 취소를 하려고합니다.
취소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2. 아니면 신청했다는것만으로도 영주권 초청에 문제가 생길까요?

와이프가 저녁부터 지금까지 초상이 난것처럼 울고있어서 저도 마음이 불안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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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24/2021 9:06:41 AM

장기간의 '요양' 치료를 제외하고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더이상 공적부담(public charge)규정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메디케이드를 받으시더라도 차후 영주권을 받으시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때 그랬던 것처럼, 행정부가 바뀌면 이 규정이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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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6/2021 11:30:06 AM
안녕하세요

해당 내용이 퍼블릭차지에 해당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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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30/2021 8:55:49 AM

바이든 정부가 몇달전에, 일단 medicaid 받았어도, 영주권을 받게 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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