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께서 매우 위중한 경우라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여행 허가서를 승인 받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으로 재입국이 guarantee 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외국어 서류는 영어로 변역을 하셔야 합니다.
www.WonLawFirm.com
안녕하세요,
저는 다카 신분 이후 해외를 나가본적이 없습니다.
한국에 계신 할머니가 이번에 사고를 당하셔서 늦기전에 꼭 한국에 나가보고 싶은데요,
병원에서는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의사 소견서만으로 여행 허가서 취득이 가능한지요? 그렇다면 한국어 서류로 가능한가요.
경험있는 분들의 조언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할머니께서 매우 위중한 경우라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여행 허가서를 승인 받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으로 재입국이 guarantee 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외국어 서류는 영어로 변역을 하셔야 합니다.
www.WonLawFirm.com
할머니가 연세가 있으시고 또 사고로 병원의 필요가 보호하다는 소견서가 있으시면, DACA 여행허가 사유(humanitarian)로는 충분하며, 한글로 된 서류는 모두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의사 소견서를 영어로 번역하셔서 제출하신다면, 여행허가서 취득 가능성이 높아질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병환 서류 잘 챙겨서 신청하세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DACA 신분 +1
다카 오바마케어 +2
DACA 영주권자 결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