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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변호사님들.. 답변 시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지역New York 아이디g**tmdghk6**** 공감0
조회2,454 작성일6/29/2013 1:04:56 AM
뛰어나신 여러 변호사님들께

몇가지 여쭙니다.

첫째는 제가현재 시민권증서는 없는상태고 미국여권만 가지고있는
상태라서 시민권 증서를 받아야하는데 한국에서도 시민권 증서를
신청할수 있나요?

둘째는 현재 시민권 증서가 없으므로 한국에서 장기체류나 비자를
받을수 없는 상황(입양으로인한 후천적 시민권취득 but 여권만 소지중)
또한 한국에서 알아본결과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한국비자 취득가능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굳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않고 한국에서 장기체류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셋째는 만약 미국에서 시민권 증서 신청을 하고 한국으로 나갈경우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시민권증서를 받을수 혹은 선서를 한국에서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제가 만18세 이전에 미국 여권을 취득하였습니다(시민권증서는 없는상태)
현재는 만19세입니다.
전문가님들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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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29/2013 2:16:12 AM
변호사는 아니지만, 몇마디 말을 보태면-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이미 귀하의 한국국적은 상실되었습니다.
다만, 한국의 국적법에 의하면, 본인이 국적포기 신고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상.
영원히 한국에 오지 않는 다면, 한국의 국적법이나 행정절차를 무시하여도 무방하지만
한국의 비자를 받는 다든지, 기타 한국과 연관된 일을 하려면, 한국의 행정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한국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한국비자 취득가능이라고 한다면, 국적상실신고를 하세요.
미국에 입양되어 시민권을 가지신 분이 왜 한국국적을 유지하려고 하는 지 모르겠지만,
지금 딱 병역의무에 해당되는 나이 이므로, 제대로 국적정리를 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군대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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