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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불체입양질문

지역Maryland 아이디s**gitbb**** 공감0
조회2,691 작성일6/10/2013 5:03:42 AM
안녕하세요 DACA신청해서 소셜도 받고 운전면허도 있는데
지금 만 20살 이제 곧 한달뒤에 21살 되는데요.
입양해서 시민권 취득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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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10/2013 7:36:3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입양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16세이전에 입양 판결을 받아서 2년동안 거주해야 합니다. 만20세의경우 입양은 가능하지만 영주권이나 시민권 혜택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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