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10/2013 7:36:35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입양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16세이전에 입양 판결을 받아서 2년동안 거주해야 합니다. 만20세의경우 입양은 가능하지만 영주권이나 시민권 혜택은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