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A 의 경우, 영주권을 받으신 후 최소한 당분간이라도 같거나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실 것이 권장됩니다. 다만, 출산 등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으셨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을 받으실 때 심사관에게 영주권신청 당시에는 최소한, 같거나 유사한 직종에 종사할 의도였다는 것을 입증해 주셔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 부담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곧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하려고 하는데요.
EB1- A로 영주권을 받았지만 미국에서 그 분야 일을 한 적이 아직 없습니다. (감독,코치)
감사하게도 출산 당일날 영주권을 받았고 (2년 육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코비드 펜더믹 이 시작되어 그 쪽 분야를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육관 , 경기 등 많이 문을 닫아버려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계 유지로 아예 다른 직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 문제 될 수 있을까요? (한국계 기업 프로세스 엔지니어입니다.)
세금보고나 범죄관련 문제는 관련된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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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A 의 경우, 영주권을 받으신 후 최소한 당분간이라도 같거나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실 것이 권장됩니다. 다만, 출산 등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으셨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을 받으실 때 심사관에게 영주권신청 당시에는 최소한, 같거나 유사한 직종에 종사할 의도였다는 것을 입증해 주셔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 부담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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