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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미/일상 기타

Q. 홈 스테이에 대해서....

지역Illinois 아이디g**290**** 공감0
조회1,849 작성일8/1/2010 6:45:00 PM
홈 스테이 하는 것도 텍스 보고를 해야 하나요? 아이들 학교에서 가디언의 집 주소를 요구하면 IRS에 수입 보고가 들어 갑니까?그리고 텍스보고를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는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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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원규 님 답변 답변일 8/2/2010 6:27:32 AM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시민권자는 물론 서류 미비자도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수입이 발생하면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학교에서 IRS 에 보고는 하지 않지만 세금보고는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주위 에서 조기유학생 홈스테이 하시는 분이있는데 그분은
렌트 수입으로 세금보고를 하더군요.세금 관련문의는
거주지역의 공인회계사 에게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2010 8:07:46 PM
수입이 있으면 세금 있죠. 이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대부분 야매로 하고, 세금도 안내죠.

사고나면 문제가 커지죠. 거기에 야매로 하는것 들키면 세금에 벌과금까지 먹죠.

정상적으로 하려면 귀찮고, 비용도 안빠짐니다.
라이어빌리티 보험에, 타운에서 감사도 받아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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