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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Notice of termination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지역Arizona 아이디b**8**** 공감0
조회2,054 작성일6/20/2023 8:20:17 PM

안녕하세요

아파트 계약을 갱신 하지 않고 종료 시키려고 합니다.

제 아파트 계약기간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아파트 측에서는 6월 15일경에 전화가 와서 6월 30일까지는 재계약을 할지 하지 않을지 결정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그 전에만 통지를 하면 7월 31일에 집을 비울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측에서 최소 60일 전에 말을 했어야 한다고 하며 최소한 8월 18일 까지는 살다가 나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파트측에서 60일전에 미리 통지를 하지 않은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8월 18일까지 살아야 한다는 것에 수긍을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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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21/2023 5:03:23 AM
가지고 계신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분명 있을겁니다.
그 내용대로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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