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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렌트한 아파트 방 밑에 물이고여 벽장 문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지역Michigan 아이디c**ta72**** 공감0
조회2,516 작성일7/19/2013 8:26:07 AM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를 렌트해서 살고 있는데
일주일 정도 전에 안방에서 냄새가 심해 살펴보니까
벽장 바닥에 물이고여 카페트가 흥건하게 젖어있고
그 위에 있던 제 가방 및 옷들이 심하게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기도 했고, 이런 안방에서 생활을 하면 병에 걸릴 것 같아,
그 날로 안방에 있던 모든 짐을 거실로 옮기고
leasing office 에 이메일과 website, 전화를 통해 maintenance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고,
그 사이에 한쪽 벽장문 아랫부분이 물을 먹어 썩고 완전히 뒤틀려버렸습니다.

문제는 제가 7월 말일에 렌트가 종료되는데,
자칫하다가는 제가 입은 피해보상은 커녕 지금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저에게 덤태기를 씌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물이 고이는 이유는 제가 파악할 수 없으나,
집이 반지하라는 점을 감안할때 지하에서 물이 올라오거나 욕실 하수구에 누수에 의한 문제로 추정되는바, 저의 과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leasing office 의 태도로 비추어 보아
모든 잘못을 세입자에게 떠넘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잠이 안옵니다.
오히려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부당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처신을 하는지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보증금을 포함해서 제가 돌려받을 돈이 $600 정도 있는데,
이 일을 구실삼아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생활 정말 힘드네요.

그럼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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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19/2013 8:41:51 AM
항상 Notice 를 보낼 때는 written notice가 최고 입니다. 이기회에 알아 두세요.
e-mail이나 전화로 notice 했음으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사기전에 발생 했다고 말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덤태기 쓰는 일은 없을 것 입니다.
지금이라도 날자가 있으니 2nd written Notice를 주십시오.
$600 deposit안전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파트에게 (이것도 역시 written Notice)Walk-through 하자고 하십시오.
원래는 아파트 주인 이사 2주일전에 tenants에게 연락을 주게 되어 있으나 잘 지켜 지지 않고 있습니다.
Walk through란 이사 가는 마지막 날 빈 방인 상태에서 아파트 주인이나 메니저와 함께 damage난 부분을 같이 확인 하는 것입니다.
그때 O.K하면 deposit에서 제하지 못하고 damage를 발견 했으면 얼마 인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일 7/19/2013 10:15:34 AM
뭘 망설이시는지? 사진 찍고 오피스 메니저에게 알리고 헬쓰 디파트에 전화하세요.
곰팡이까지 있다면 이건 건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땐 시큐리티 디파짓 뿐 아니라 이사비용까지 받아야 될 정도의 심각한 문제같은데.
언더독님 말씀같이 꼭 서면으로 주던지 아님
바로 앞에서 메니저에게 대화를 녹음한다라는 노티스를 주고 녹음하고 증거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변일 7/19/2013 12:03:22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사진도 찍고 letter 도 만들어서 공증받아 Certified mail 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leasing office 로 워낙 말이 안통하는 곳이라서 그동안에도 일이 많았거든요.
deposit 안돌려주겠다고 하면 솔직히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인데, 소송하기도 어렵고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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