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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Deed in rieu of ...에 관하여

지역Nevada 아이디y**nghee9001**** 공감0
조회1,151 작성일7/17/2013 10:58:30 AM
저는 집 한 채 소유자입니다.
1년 이상 월부금 못내고 있습니다. 1차만 가지고 있습니다.
숏세일 하려는데 어떤 분이 Deed in rieu...에 대해서 알아보랍니다.

이것은 일반 숏세일과 다른 점이 있는지요?
크레딧 보호에 유리한 것인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거주지 NV).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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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17/2013 4:33:19 PM
Short sale은 제3자에게 mortgage debt보다 낮은 가격으로 집을 팔고 Mortgage lien을 풀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십만불에 팔렸는데 Mortgage Loan을 25만불 지고 있었으면 5만 불(deficiency)이 탕감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short sale의 장점 입니다.
나쁜 점은 내가 찾은 buyer offer가 은행에 approve가 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Deeds lieu of foreclose는 foreclose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title를 은행에 반납하고 Mortgage loan burden을 release 받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사 가는데 incentive를 주기도 하고 3개월 free로 더 살게 하기도 합니다.
좋은 점은 credit이 foreclose short sale 보다 나빠지지 않는다는 것과 집을 팔아야 하는 부담이 없어집니다. 또 하나는 은행에서 얼마에 팔던 상관치 않는 것이지요.
나쁜 점은 2nd Mortgage나 property에 tax lien이 걸려 있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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