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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정비 과실 인정하는데 수리 및 렌트카 지원 못하겠으니 고소 하랍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blej**** 공감0
조회4,292 작성일7/16/2013 3:58:24 PM
안녕하세요
오늘 아내에게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일 교환 및 tire rotation을한후 차를 받아 50m쯤 주행중 앞 운전석쪽 타이어가 빠져서 2m정도 브레이크 드럼이 지면에 긁히고 타이어가 펜더쪽을 쳐서 차량 손상까지 되었습니다.
다행이 차량이 없는 도로라 큰 사고는 없었고 정비소 직원이 긴급히 타이어를
다시 끼우고 인접 정비소에 수리 견적등을 받아 분주히 움직여 직원에게 행여 피해가 갈까 수리 및 수리 기간중 렌트카 지원을 요청(2일간) 했으나 manager 및 사장은 수리는 해주겠으나 렌트카는 지원되지 않으니 우리가 알아서 해라고 합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해도 이런경우 잘 설득해서 받는 방법밖에 없고 인터넷 (전국 체인점 precision turn auto care )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이야기 하락 하니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1. 보험회사가 소액 청구 고소를 하겠다 라고 이야기 했더니 차량 수리도 해주지 못하겠고 모두 고소해서 처리하라고 합니다.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니 자기는 더이상 할이야기가 없으니 차를 가져가고 고소를 하랍니다.

2. 경찰에 신고 하라고 해서 경찰 report를 보험회사에 제출 하려고 하니 경찰
재량이 아니니 civic center에 고소 하라고 하네요.

3. 아내가 영어가 서툴어 아들이 통역을 했고 모욕감을 많이 받으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 하는게 좋을지 손상된 차량을 받아 집으로 돌아와 문의 드립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큰도로에서 발생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수도 있는 문제를
너무 무시 당하고 사고를 만든 그사람들이 왜 우리보다 당당하고 자기 이야기 끝났으니 차 가지고 가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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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7/16/2013 8:35:17 PM
You have couple of options. If you have insurance with rental coverage, you can file a claim and get paid. This isn't the best option since there is a deductible you have to pay.

The better option is to demand the company for their insurance information then file a claim against their insurance. In the meantime, if you have to rent a car, you have to pay out of your own pocket and claim it against the insurance later. If they don't have insurance or refuse to give it to you, you can sue them for all of your damages in court.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7/2013 7:12:39 PM
그쪽에서 배짱으로 나오면 소송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은것 같아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체인점 본사, 주정부 소비자 보호국, BBB, Yelp, Angies list 등등에 올려보세요. 안되면 재수없게 걸렸다 생각하고 그냥 자비로 렌트하세요.
법으로 모든게 해결되는게. 아닙니다. 차 바퀴(wheel) (타이어가 아님)를 끼울때 임팩렌치로만 부적절하게 조이니 바퀴가 빠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토크렌치로 80 파운드의 압력으로 조여줘야 하는데 그런 곳은 월마트 밖에 못봤어요.
답변일 7/18/2013 5:39:11 AM
쟌 오 변호사님, tr님 답변 감사합니다.
체인점 본사에 메일 보냈는데 체인점과 협의 해 주겠다고 하는데 금전적인 문제보다 백인 주인의 인종 차별적인 모멸감을 제 아내와 아들이 심하게 느껴 꼭 사과를 받고 싶은데.... 진심어린 답변들 정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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