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Sentence 페이퍼를 보니 체크가 안되있더라고요. 즉 법원 실수인지 몰라도 서류상 IID 안달아도 된다고 나와있네요.
하지만 DMV에서는 달라고 기록이 되있습니다.
법정에서의 말이 맞는건가요 아님 DMV가 맞는건가요?
아니면 서류상 실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안다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또한 제 차가 아니라 아버지 차입니다. 만약 IID를 달아야 한다면 Probation 기간을 지나면 안달아도 되는건가요? 5개월이라고 되어있는데 언제부터 5개월 인지 궁굼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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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답변일7/16/2013 8:28:03 PM
You must do what DMW requires in order to obtain a license. The five months period is from the moment you apply for a license and it doesn't matter whose car it is as long as you have access to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