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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2살된 여자아이 교통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v**toryjoe**** 공감0
조회2,578 작성일7/15/2013 8:30:31 AM
car wash에서 팁을 줄려고 아기를 잠깐 내려 놓은 순간 아이는 엄마 뒤쪽에서 앉아서 무언가를 만지면서 앉아 있었는데 뒤에서 다른 car wash직원이 운전하여 아이를 suv차 밑으로 넣었습니다.
현재 아이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다른 병원에서 왼쪽 팔을 기브스를 하였고 등에는 화상을 입어 치료중입니다.

변호사를 찾았지만 한 변호사는 너무 보상금문제만 강조하여 엄마 과실이 일부 있다고 하여 접수하지 않고 다른 변호사는 접수하였습니다.

물론 18개월된 아이가 다칠 경우 부모의 책임이 있다고 반성하지만, 그렇다고 어린이를 보호할 안전 장치, 안전 경고 라인이 하나도 없는 car wash측도 잘 한것 없는데, 충격에 빠진 엄마에게 전화해서 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냐는 둥 항의(?)전화를 합니다.

저는 처음 변호사를 의뢰한 가장 큰 이유가 보상금이 아니라 돈만 아는 car wash 이곳에서 제 2의 사고가 난다고 확신합니다.
외부에 노출된 대기실만 한 곳 (실내 대기실 없습니다), 주말에만 고용된 거친 종업원 (만취한 상태), 술병을 보고도 모른체 하는 매니저,등 문제가 많아 아내에게 가지말라고 했는데 동네에 한군데 밖에 없어서...

요즘 밤마다 잠을 자지 못하고 우는 아이를 보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무슨일이던지 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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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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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15/2013 11:32:44 AM
애가 다서서 놀랐겠습니다. 걱정이 많겠지요?

변호사가 접수 했다니 이제는 그 변호사의 지시를 따라야지 다른 사람들이 이렇쿵 저렇쿵하면 더 헷갈리고 또 그것에 따라 변호사도 모르게 행동하면 변호사가 하는일을 방해 할수도 있습니다. 그 변호사 에게 일으을 의뢰 한이상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꺼두셔야합니다. 본인이 돈을 않낸다고 변호사가 무료로 봉사하는것이 아니고 보상받는데서 1/3 받는다는 것이므로 그변호사가 하는 고의적으로나 모르고 일을 방해하시면 않됩니다. 아마. 변호사와 계약서읽어보시면 적극적으로 협조 한다고 하고 싸인 하셨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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