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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교통위반

지역California 아이디b**sun**** 공감0
조회1,204 작성일7/12/2013 3:00:25 AM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메사추세츠 보스톤에 살고 계시고 메사추세츠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번에 방문차 저의집에 왔다가 내차를 운전 하다가 길을 찾느라고 헤메다가 사거리에서 빨간불에 엉거주춤 멈추지를 못했는데 카메라에 잡혀서 벌금이 $500 나왔고 교육도 4시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차 보험에 어머니는 내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데 내 기록에 문제가 되는지요? 그러니까 내 벌점이 올라가서 보험료도 올라가는지요? 내 보험회사에 어머니는 내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데 어떤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티켓이 내이름으로 발급되어 왔는데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해서 내 이름으로 그냥 벌금을 내는편이 좋은지 전문가님의 의견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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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13/2013 1:43:36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생활/라이프 자동차/면허/티켓 부분에서 전문가로 답변을 달고 있는 서보천입니다.

법원에서 온 벌금 통지서에 보시면, 본인이 맞는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곳에 아니라고 하시고, 그 당시 누가 운전했냐고 묻느 곳에 어머니의 이름과 면허증의 인폼을 적으셔서 법원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어머니 앞으로 벌금 통지서를 다시 보내줍니다.
그 때 벌금과 트래픽 스쿨 비용을 지불하시고 트래픽 스쿨을 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또 이와 유사한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미국생활/라이프 자동차/면허/티켓 부분에 질문해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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