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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제 경우 어떤 변호사를 선임 해야 하는지요?

지역New York 아이디kkn**** 공감0
조회5,477 작성일6/21/2023 5:49:38 AM

세탁소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어느 흑인 아주머니께서 자기 옷 하나 없어 졌다고 우기시길래


우린 다 줬고, 니가 길바닥에 잃어버렸든 니옷장에 없던 그건 우리책임 아니라 했는데


거의 매일 와서 "내옷 내놔라" "물어내라" 소리치고, 다른 손님이 들어오면


이가게는 미친가게라고 소리지르고 영업방해를 합니다.



911에 전화해서 영업방해 신고를 해 봤습니다.


신고를 잘못한건가, One Indian lady bothers my business로 시작해서


상황 설명 했는데 한번은 경찰이 안왔고 두번째 날은 오긴 왔는데


이미 그 여자는 실컷 한시간 가깝게 영업 방해 후 떠난 뒤에 왔는데,


경찰이 듣더니 다치거나 기물 파손한게 아니면 뭘 해줄 수 있는게 없답니다.


좀 멀리 있는 저소득층 아파트에 사는 60세가 넘은 할머니라


소송을 걸어도 얻어 낼꺼 없는건 알고 있습니다.


경찰도 별로 해주는건 없고요.


변호사를 쓴다면 적어도 가게 근처에 못하게 할 수는  있지 않을까 해서 고민중입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이건 좀 확실하지 않습니다)는 알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끝내라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솔직히 처음 한번은 줬습니다.


동네 장사인데 우리 잘못 아니어도 좋게 끝내자는 생각으로 올 때 마다 노래를 불러서


옷값 다 줬고 그대신 다신 오지 말라고 했더니,


다음날 뛰어 와서 또 뭐 없어졌다고 해서 못주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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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21/2023 9:03:18 AM
치매증상이 있어 보입니다. 없는 사실을 있는 것같이 믿고 주장합니다. 지혜롭게 댜처하시길....
답변일 6/21/2023 12:15:54 PM
변호사를 선임 할게 아니라 관할 지역 경찰을 불러 현장에서 No Trespass Notice 를 발부케 하여 업소내에 붙히고, 또 다시 방문시 경찰을 부르면 체포해 갑니다.
답변일 6/29/2023 6:51:30 AM
일단 가게를 들어와서 영업 방해를 한다면 경찰이 무단 침입으로 경고 후 두 번째 가게 침입시 는 체포 가능 합니다 하지만, 가게 밖에서 (공공 장소) 소리를 친다면 미 헌법 1조항 (언어의 자유)로 인해 경찰이 할 수 있는 것 은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 시 일단 첫번째 로 생각 하셔야 할것은 응급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 하셔야 합니다. 응급의 의미는 생명 또는 안전의 위협이 있는것 을 의미 하며 이때는 911 에 전화 하는것 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니라면 비 응급시 전화번호로 신고 전화 해야 합니다. 주로 응급전화(911)로 비 응급 신고를 하면 경찰관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저는 변호사 보다는 비 응급 신고 전화로 상황을 자세히 설명 하는 것을 권장 드리며 경찰관이 오지 않더라도 매번 신고해서 기록을 남겨두면 후에 경찰이 와서 public disorderly conduct , obstruction of business (공공 문란 행위와 영업 방해) 처리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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