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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쟌오 변호사님, 질문이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m**k8**** 공감0
조회1,848 작성일6/17/2012 10:39:35 AM
안녕하세요,
저희는 뉴저지에서 작은 네일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Rent비 에는 건물 tax가 포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해 tax가 인상되면,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야하는 부분이 16.4% 입니다. tax변경은 매해 8월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해 tax 인상분은 12달로 나눠서 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문의드립니다.

1. 저희는 2008년 3월 28일에 가게 인수를 했는데, LANDLORD가 2007-2008년도 TAX인상분도 내라고 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해마다 tax가 인상이 되었는지를 저희는 알수 없수도없고, landlord가 해마다 우리에게 inform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notice도 없다가 올해 4월에 갑자기 인상된 TAX 4년분을 한꺼번에 내라고 합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2. 그리고 TAX가 $1000(4년치) 넘어서 6개월에 나눠내도록 구두로 합의를 봤는데(4월17일),오늘 6월16일날 landlord로 부터 certified mail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6월 15일까지 4년치 $1000 돈을 3개월에 나눠내라며 4월17일날 구두합의한것은 명시도 않하고, 금주 6월13일까지 tax인사분중 $343(5월분) 을 지불하지 않으면 5% late fee를 받겠다고 하고 6월분은 6월 15일 까지 내고, 7월분은 7월15일 까지 모두 달라고 합니다. 자기 멋대로 임의로 날짜를 정하고 통보하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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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6/17/2012 11:31:51 AM
I'm sorry but I cannot help you. First, I would have to see
The lease itself to know. More important is the fact that I'm not a NJ attorney. It's best you take your lease to have it reviewed by a NJ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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