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4명의 외국직원 들을 두고 스몰비지니스를 하는 주인인데, 직원중 하나가 가족 여행으로 2주간 자리를 비울것 같아서, 그 직원 대신해 약 2주간 파트타임으로 그 직원의 친구을 고용하려하는데, 고용하기전 어떤 명확한 근거를 위해 문서와된 계약서 같은 걸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하군요.. 만약 일을 잘 하는친구라면, 나중에 고용할 생각도 같고 있는데, 어떤식으로 처음 고용할때 애기나 ,문서화 하는 내용 방법이 필요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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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님 답변답변일6/15/2012 11:18:27 AM
1. 2주여행가는 직원에게 친구를 파트타임으로 고용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노티스를 주시고 2. 문제는 2주 파트타임 직원도 종업원 상해보험이 있으셔야 한다는 점 3. 2주동안 파트타임으로 일해도 I-9 폼을 받으셔야 하고 신규채용직원들에게 주는 노티스를 주셔야 하고 페이스텁 주셔야 합니다. 파트타임직원 채용과 정규직원 채용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당연히 타임카드도 하시고요. 4. 문서화된 고용계약서는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