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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2주만 현재일하는 직원 대신 파트타임으로 쓸려고 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c**cken85**** 공감0
조회1,588 작성일6/15/2012 8:11:06 AM
안녕하세요.. ~
4명의 외국직원 들을 두고 스몰비지니스를 하는 주인인데, 직원중 하나가
가족 여행으로 2주간 자리를 비울것 같아서, 그 직원 대신해 약 2주간
파트타임으로 그 직원의 친구을 고용하려하는데, 고용하기전 어떤 명확한 근거를 위해 문서와된 계약서 같은 걸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하군요..
만약 일을 잘 하는친구라면, 나중에 고용할 생각도 같고 있는데,
어떤식으로 처음 고용할때 애기나 ,문서화 하는 내용 방법이 필요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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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6/15/2012 11:18:27 AM
1. 2주여행가는 직원에게 친구를 파트타임으로 고용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노티스를 주시고
2. 문제는 2주 파트타임 직원도 종업원 상해보험이 있으셔야 한다는 점
3. 2주동안 파트타임으로 일해도 I-9 폼을 받으셔야 하고 신규채용직원들에게 주는 노티스를 주셔야 하고 페이스텁 주셔야 합니다. 파트타임직원 채용과 정규직원 채용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당연히 타임카드도 하시고요.
4. 문서화된 고용계약서는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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