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less you are the owner of the real property, you cannot just sublease the property without obtaining written permission from your landlord. Once you get permission, you can sublease under whatever term you want, month to month or longer.
회원 답변글
i**veus**** 님 답변
답변일6/12/2012 6:29:50 PM
신중 하십시요 ! 먼저 본인의 랜로드가 동의를 하는지가 첫째임니다 , 스브리스 안되는곳에는 본인이 개고생함니다 , 테넌트가 나중에 돈업어 랜트안내고 , 계속 개기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몬함니다 . 돈몃푼에 눈이멀어하질마시고 , 멀리내다보는 매의 눈을 가지시길 바람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