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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스토아에 작은서브리스

지역California 아이디n**aut**** 공감0
조회1,568 작성일6/12/2012 11:00:07 AM
조금한 비니니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어떤사람이 작은 자리가 남으면 서브리스 달라고 하는데요

마침 조금한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비워두기도 뭐하고 해서 서브리스 줄라고 하는데요

어떤것을 조심하면 되나요

말하기는 그냥 먼스투먼스로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건 저도 좋습니다

무슨 건물주에 통보 해야하는지 어떤 페이퍼을 작성해야 하는지

경첨자분을이나 선배들 조언 듣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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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6/12/2012 11:58:29 AM
Unless you are the owner of the real property, you cannot just sublease the property without obtaining written permission from your landlord. Once you get permission, you can sublease under whatever term you want, month to month or longer.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2/2012 6:29:50 PM
신중 하십시요 ! 먼저 본인의 랜로드가 동의를 하는지가 첫째임니다 , 스브리스 안되는곳에는 본인이 개고생함니다 , 테넌트가 나중에 돈업어 랜트안내고 , 계속 개기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몬함니다 . 돈몃푼에 눈이멀어하질마시고 , 멀리내다보는 매의 눈을 가지시길 바람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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