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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Letter from EDD

지역California 아이디m**litu**** 공감0
조회2,608 작성일6/11/2012 3:21:07 PM
지난 주에 제가 고용하고 있던 미국직원과 업무상 언쟁을 벌이다가, 직원이 "I quit." 이라 먼저 말하였고 이에 제가 "Go home."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California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에서 발송한 'Notice Of Unemployment Insurance Claim Filed" 라는 letter 를 받았습니다.
Claimant 의 정보와 사직이유가 제일 먼저 나와있고, 그 다음에 첫번째 항목인 'I. EXPLANATION AND INSTRUCTIONS FOR EMPLOYERS' 가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You have received this form because the individual shown above has filed a claim for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and has listed you as his/her most recent employer prior to filing this claim. No reply is required if the claimant was laid off due to lack of work and no other eligibility issue has been identified. For detailed information on employer responsibilities in the unemployment insurance program, our DE44, California Employer's Guide, is available upon request.

위의 내용을 보면 청구자가 업무능력 부족(lack of work)으로 실직되었다면 letter 에 대한 reply 가 필요없다고 되어있는데, 제 질문은 제가 그냥 아무런 reply 를 하지 않아도 저에게 문제될 것이 없냐하는 것입니다. 물론 letter 에 나와있는 'Reason for Separation' 에는 약간의 어감은 다르지만 언쟁 및 상황에 대해 유사하게 설명이 되어있었습니다.

전문가 여러분들의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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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6/11/2012 3:24:44 PM
Reason for separation 을 봐야 제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1/2012 3:33:06 PM
감사합니다, 김해원 변호사님.
'Reason For Separation' 은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A CONVERSATION BETWEEN MY SUPERVISOR AND I ESCALATED AFTER HE BEGAN TO YELLING AND I YELLED BACK AND I SAID I QUIT AND HE SCREAMED GET OUT.
하지만 CLAIMANT 가 먼제 yelling 을 시작하였으며, 본인이 그만 두겠다고 해서, 저는 단지 go home (not get out) 이라고 했을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일 6/11/2012 6:07:52 PM
"No reply is required if the claimant was laid off due to lack of work and no other eligibility issue has been identified" " 만약 청구자가 회사의 일감부족으로 퇘직 되어서 청구자의 퇘직보험 청구에 반대할 사항이 없다면 답장을 안해도 됍니다." 입니다.

그러므로 그넘이 퇘직보험을 타던말던 상관 안한다면 그 편지 무시하세요.
답변일 6/11/2012 6:54:55 PM
꾸러기님 리플이 맞습니다.
laid off due to lack of work --> 일거리가 부족해서 정리해고 시킨것이라면 글쓴님께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되면 그직원이 실업수당등 베너핏을 받습니다.
자세하게 그당시 상황을 적어보내세요. 무슨얘기하다가 그직원이 그만둔다고 했는지 그리고
글쓴님이 그말 끝에 집에 가라고 한 것도요. 그러면 EDD에서 연락이 올거에요. 보통보면 전화로
그상황을 다시 확인합니다. (글쓴님 회사에 실업수당 받는 직원이 많아지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답변일 6/12/2012 10:37:55 AM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edd notice 두번째 페이지에 적으셔서 보내십시오. 본인이 그만 둔 경우 실업수당을 탈 수 없습니다.
답변일 6/12/2012 6:08:25 PM
아무 액션 취하지 않으시다가 해고된 직원이 실업수당 청구해서 타가게 되면
고용주가 매 QUARTER 에 EDD 로 PAY 하는 INSURANCE RATE 이 올라 가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료와 같은 이치 입니다. 받으신 LETTER 에 당시 상황을 설명해서 리플라이 하세요.
경기가 안좋아서 그런지 요즘은 자기 스스로 그만둬도 무조건 CLAIM 하고 보더군요.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6/12/2012 8:05:06 PM
답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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