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타임페이는 그 직책에 채용될때 HR에서 contract 한 것이 있는 데
그걸 보면 exempt로 채용된 사람은 오버타임 페이를 안줘도 됩니다.
회사에서 서면으로 주는 해고이유가 사실과 다르면 두말할 필요없이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하면 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경우 HR이 하는 일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종업원의 문제를 모두 기록한 증거를 모아놓습니다.
소송하기 전에 객관적으로 잘 따져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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