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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영어 소통이 완전하지 못한 스몰 비지니스 하시는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a**king5**** 공감0
조회1,740 작성일6/7/2012 3:05:15 PM
어느날 카드머신 세일즈맨이 기존페이먼 보다 낮게 해준다고 해서 회사를 바꿨는데 이회사는 전회사보다 더많은 금액을 청구합니다 이자율은 그렀다 치고 기존회사들은 카드단말기를 약 $150정도에 매매하거니 1년 혹은 2년 리스 하느것으로 압니다.그러데 새로 계약한회사는 리스기간을 48개월에 한달에 $160에 tax 기타해서 약$200정도씩 청구합니다.그래서주위분들의 도움으로 은행어카운트를 변경했으며 그회사에 전화를 걸어 계약을 취소할것을 통보하였으나 그들은 non-cancel 이라고 매이 전화를 합니다. 계약 사인은 우리가 했으나 나중에 안 사실은 기간 ,금액 ,주소등 세일즈맨이 썼더군요,영어무능을 통감하는 순간 이었읍니다.어려운 경기에 조금이 라도 돈좀 절약 해보겠다고 하는 스몰 비즈니하시는 분들께 드립니다. 건강하다고 생각되는 이 미국이란 나라에서도 이런 사기가 일어날 줄이야 도움 부탁드립니다. 참 - 고 payment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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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8/2012 10:23:00 AM
특별히 도움 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어도 일단 계약서에
서명을 한 이상 따라야 합니다. 모르고 싸인했다라는 말은 미국에서는 안통합니다.

영어 잘하는 사람과 계약서의 모든 구절을 읽어보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페널티를 내는 것이 싼지 아니면 2년을 채우고 그만두는 것이
비용이 적게드는지 따져보세요.

미국이 천사의 나라는 아닙니다. 돈벌기 위해 모든 수단방법을 다 동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어느나라와 같습니다. 다만 시스템이 잘 정비되고 운영되지만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는 경우도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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