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hange로 인정를 하여 주고 있읍니다. 사업체도 1031 exchange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체중 부동산이 포함 되어 있거나 또는 사업체 중 장비와 fixture와 같이 visible한 personal property에 한해서 exchange를 할 수 있고
Good will 과 같이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하여서는 exchange로 인정 받으실 수 없읍니다.IRS section 1031에 의하면 파는 매물이 escrow가 close 된 날로 부터
45 일 안에 사는 매물에 대한 escrow를 open 하던지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3 개의의 매입 가능한 매물을 allocation 하여 accommodator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파신 날로 부터 180일 내에 transaction이 끝나야 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1031 exchange는 팔고 사는 것이 통례이나 꺼꾸로 사고 파는 reverse exchange
도 있읍니다. 공인 회계사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