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작은 땅이 있는데, 그걸 제이름으로 바꾸어준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요. 이것도 부동산 통해서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제가 할수 있는지요 혹시 이런것도 재산세 같은거 내야하는지요?
gift 해서 세금을 적게 낼수는 없는지요?
잘몰라서 그런는데 가르쳐주세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답변일11/11/2009 4:35:28 PM
Free and clear 인 땅인지요 (융자상환금이 없는땅) Grant deed 를 아버지가 아들이름으로 작성하여 공증한 다음 County recording office 에 등기하면 됩니다. escrow 를 찾아가서 부탁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가족간에 소유권 이전임으로 Transfer tax 는 면제 될 것이나 재산세는 pay 하여야 합니다.
한국의 부동산을 물려받으시는것인지? 미국의 부동산을 물려받으시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살아계신가요? 아니면 돌아가셨는지요? 살아계시면 증여라고 하고요, 돌아가셨으면 상속이라 합니다. 증여나 상속을 받을 경우 증여세나 상속세를 물게 되는데, 몰론 공짜로 받을 때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공제액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을 아시고 싶으시면, 증여인지? 상속인지? 부동산의 시세? 증여나 상속을 받는 분이 미성년자인지? 성연자인지? 물려받을 부동산에 대출이나 세를 놓아 보증금을 받은 것은 없는지? 등을 알려주시면 자세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1/11/2009 8:32:02 PM
보통의 경우 융자나 오너캐리가 없는 경우는 부모님께서 Grant Deed에 서명을 하시고 본인의 경우 premliminary change of ownership을 작성하셔서 해당 부동산이 속해있는 카운티에 등기(recording)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transfer tax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다만 재산세의 경우 재감정이 카운티의 assessor dept에 의해서 실시될수 있지만 최근의 부동산값의 하락으로 텍스가 하락하는 경우만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못하시겠다면 가까운 에스크로회사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