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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Short Sale시 2nd Mortgage

지역Michigan 아이디c**vett**** 공감0
조회1,198 작성일11/6/2009 2:19:36 PM
2003년 주택을 구입할 당시 GMAC로부터 1st Mortgage와 2nd Mortgage를 얻었었고, 그 후에 2nd Mortgage만 HELOC으로 Refinance했습니다. Short Sale을 하게 된다면 Refinance한 HELOC도 탕감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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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6/2009 4:12:31 PM
협상에 달려있습니다. 숏세일시 협상 가능한 조건은 셀러의 재반 비용, 재산세나 hOA미납분 등입니다 . 협상에 따라서 2차 융자도 바이어, 은행 그리고 샐러가 분담하는 식으로 협상이 될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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