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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Q. [정보] 학자금 내역서의 'Work Study'란?

지역California 아이디s**erinf**** 공감0
조회6,672 작성일5/14/2010 2:00:21 PM
대학에서 보내온 학자금 내역서에는 'Work Study'라는 명목으로 지급액수가 책정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과연 Work Study란 무엇일까.

연방정부에서 학생들을 돕는 방법중에 학생 스스로 근로를 통해 필요한 경비의 일정부분을 책임지게 해주는 학지금 지원방식을 Work Study라고 부른다. 한국식 개념으로 말하자면 '근로 장학금'이 되겠다.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그랜트 다음으로 학생들이 정부에 감사해야 할 고마운 지원방식임에도 일부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대학에 가면 공부할 시간도 모자라는데 일을 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보인다. 그러나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뿐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많은 것을 제공한다.

우선 Work Study에서 제공되는 일은 대부분 캠퍼스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출퇴근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거의 없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정해진 시간에 프란트 데스크에 가서 일을 하고 근무시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서 공부를 계속한다면 시간 소비는 최소가 될 것이다.

차량이 없어도 퉁분히 일을 할 수 있으며 자동차 보험료나 개스비 등을 소비 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고된 육체노동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학교식당이나 휴계실에서 일을 할 수도 있으나 이 때에도 청소 등의 허드렛일을 시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더구나 캠퍼스 밖에서 구할 수 있는 일자리에 비해 시간당 임금이 매우 좋은 편이다. 물론 신입생에게 주어지는 일들은 거의가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일들이다. 하지만 경험이 쌓이면서 점점 더 Pay가 높은 일을 할 수 있다. 졸업반에 들어가서는 시간당 20불 이상되는 Job을 가진 학생들도 많이 있다.

Work Study에 소요되는 비용은 학생들의 학자금을 충당하는데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연방정부에서 학교에 배정하여 준 예산이다. 학교에서는 이 자금을 다른 곳에는 쓸 수 없으며 오로지 학생들을 고용하여 일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이를 다 쓰지 않고 남으면 연방정부에 반환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를 집행하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을 잘 하는 학생에게 매우 관대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즉 정부가 지출하는 자금을 학교에서 대행하고 있으므로 교내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우선적으로 Work Study 기회가 주어진 학생에게 먼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 임금은 정부의 돈으로 지불하게 되며 그것으로 충당되지 않는 근로의 기회만을 그 외의 학생들을 고용하여 학교의 자체 기금으로 임금을 주게 되는 것이다.

Work Study의 혜택을 받는 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경제적인 이익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Financial Aid를 제공받을 시에 학생이 Income이 있으면 이는 학비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그 만큼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학생의 소득이 $5000 이 발생하면 이 중 50%에 해당하는 $2500 은 다음해 학자금 충당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 EFC가 상승하게 되고 나머지에 대한 학자금 혜택이 이루어 지게 되어 있다. 즉 외부에서 일을 하여 돈을 벌면 그 중 반은 학생의 다음 학년 학자금 혜택에서 줄어든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Work Study를 통해 이루어진 수입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학교가 대부분이다. 학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약 5000~1만달러까지의 Campus Work study의 수입에 대해서는 EFC에 반영하지 않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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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답변도우미 님 답변 답변일 5/14/2010 2:01:34 PM
5월 10일자 지면
ASK미국 남경윤 전문가님의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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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skusa@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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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드 명 님 답변 답변일 5/17/2010 11:32:05 AM
도움이 되는 정보를 올리셨습니다. 한가지 내용 중에 업데이트해드릴 사항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참조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언급한 내용중에 "....그런데 Work Study를 통해 이루어진 수입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학교가 대부분이다. 학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약 5000~1만달러까지의 Campus Work study의 수입에 대해서는 EFC에 반영하지 않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라고 하신부분에서 금년에는 연방법상 학생의 수입이 $4,500불이 작년 2009년의 총수입을 봤을때 넘게되는 경우에는 $4,500이상 넘는 부분의 50%가 학생의 분담금에 영향을 주어 가정의 분담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Work/Study자체는 일년에 $4,000까지만 연방정부기금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종 정부의 세금을 Withholding하지 않기때문에 순수하게 본 Work/Study의 수입만 있는 경우에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겠으나 타 직장에서 임시일을 하며 수입이 있고 그러한 Tax Withholding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액수가 적어도 세금보고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겠습니다. 추가정보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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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사정/학자금/재무사

리차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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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remyung@agminstitute.org

전화 301-219-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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