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다시 돌려받으실 자금이시라면 그에대한 근거자료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1. Promissory Note (차용증서)를 작성하셔서 두분다 서명날인 하세요.
2. 차용증서에 상환날짜와 이자율, 그리고 이자지급 빈도 (예: Monthly, quarterly, semi-annually)를 명시하세요.
3. 명시된대로 동생분이 이자지급한 기록을 남겨두실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4. 자금이 회수될때까지 그 이자소득을 미국 세금보고서에 포함하세요.
조금 번거롭겠으나, Bullet Proof이 될 것입니다.
타주에 계시는 회계사님들도 가능합니다.
주정부에 따라서 등록을 요구하는 주도 있습니다.
전화상담, 이멜, 팩스 등으로 회계사님들이 원거리에서도 얼마든지
회계/세무업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한가지 의문점은 그동안 그 토지는 어떻게 관리되어져왔는가 입니다.
그동안 토지를 통해서 아무런 소득이 발생한적이 없다면 문제가 없으나,
혹여 소득이 있었다면 좀 더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