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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한도?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공감0
조회3,890 작성일6/15/2017 10:13:08 AM
미국 영주권없이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부모가
미국 거주자인 학생 아닌 성년 자녀들에게
세금없이, 생활비로 송금 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자녀마다 1년에 얼마 인지요?

한국에서의 세금없이 송금할 수 있는 증여 한도와
미국에서의 세금없이 송금 받을 수 있는 증여 한도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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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18/2017 4:13:37 AM
성년자녀가 미국시민권자인 경우 국적이 다른 외국인 부모에게서 세금없이 받을수있는 금액은 무제한입니다.
미국은 증여자가 증여세를 내는데 외국인에게 과세하지 않아 이런경우 gift로 처리하면 됩니다.
외국인에게서 gift로 연간 10만불 이상 받았으면 자녀가 세금보고시 IRS Form3520에 gift를 받았다고 적어 제출해야하는데 세금과는 상관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인당 연간 5만불까지는 별도신고없이 송금 할수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금액을 넘겨 보내려면 금액을 나누어 다른 가족이름으로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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