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아파트의 세금보고 목적의 세금원가 (Tax Cost)는 취득가에 말씀하신 기타 부대비용을 다 합쳐서 Cost를 계산하시면 되십니다. 식기세척기 같은 appliance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거주목적의 부동산을 구입할때 necessary cost라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것들도 어차피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Fixed Assets이니 5년 혹은 7년동안 감가상각을 별도로 계산해서 적용하셔도 되십니다.
그리고 거주부동산의 감가상각은 27.5년이 맞으나, 해외 부동산의 경우는 답글에 언급된 것 첫럼 40년입니다.
세금보고 목적의 Tax Cost가 재산세 부과목적의 정부공시가와는 다른것은 늘상 있는 일이지요. 토지는 감가상각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의 경우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을 구분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전체 계약금액에 대해서 토지와 건물가격을 분리해서 매매가격을 산정했다면, 그대로 쓰시면 되십니다.
그런데 그 둘을 구분할 수 없을때는 구입가격 전체를 감가상각에 적용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게되면 추후 양도소득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서류에 그 둘을 따로 명시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면 Proportional Allocation으로 %에 따라서 그 둘을 나누어서 건물분에 한해서만 감가상각을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