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수입만으로 이민국이 요구하는 Poverty Guideline 을 넘으신다면, 남편분과의 합친 수입이 아닌, 본인의 수입만을 기입하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의 Employment Verification, Pay Stub,W-2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반납 +1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영주권 갱신 +1
F1 연장 학교 +1